(홍콩=데일리홍콩) 김한국 기자 = 홍콩 법무장관 임정국(林定國, Paul Lam Ting-kwok)이 어제 2024년 1월 29일자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민사 판결을 상호 인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나 홍콩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 판결에 상대쪽의 사유재산을 압류, 몰수, 동결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시행된 것이다.

임정국(林定國, Paul Lam Ting-kwok) 홍콩 법무장관은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민사 판결 상호 인정 조례는 일국양제의 독특한 이점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밝혔다.

출처: Court arrangement comes into force

다만 홍콩-중화인민공화국 민사 판결 상호 인정은 민사소송 및 상업분야 소송만 인정된다. 행정소송, 이혼소송, 파산관련 소송 및 일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제외된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특허관련 소송은 제외되어 있지만 상표권과 저작권, 디자인특허 관련 소송은 포함되어 있다.

홍콩 Stevenson, Wong & Co 로펌에서 근무하는 김상엽 홍콩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상호 인정으로 약 90% 가량의 판결이 중국과 홍콩에서 상호 집행 가능해질 것이라고 한다.

참고: 중국-홍콩 간 분쟁해결 노력을 위한 중재판정 및 법원 판결의 상호집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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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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