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데일리홍콩] 구속중인 지련회(支聯會) 추행동(鄒幸彤) 변호사가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공판 과정을 보도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정 조치에 항소하여 승소하였다.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언론에 보도 제한을 걸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언론의 보도 제한 절차가 풀리게 되어 앞으로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법리 다툼 소식이 화제가 될 전망이다.

(출처: Vigil leader beats court’s reporting ban)

매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를 추모해온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香港市民支援愛國民主運動聯合會) 혹은 지련회(支聯會)는 외국 세력과 모의해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홍콩 정부는 매년 천안문 사태를 추모해온 지련회(支聯會)가 해외 정부 기관에서 기부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외국대리인(外國代理人, 스파이)이라고 보고 이들이 이적 행위를 했다는 입장이다. 지련회(支聯會)측은 정부측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해외 기부를 받았다고 스파이 취급이라면 국제도시 홍콩에서 외국대리인(外國代理人) 아닌 사람이 드물 것이라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참고기사: 구속중인 홍콩 지련회 추행동(鄒幸彤) 부회장, 자진 해산 발의에 반대하며 포기 말자 서신 올려)

김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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